사회 검찰·법원

법원, 이재용 징역 5년 선고..5개 핵심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5 16:19

수정 2017.08.25 17:38

변호인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 즉각 항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측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또 이 부회장 등에게 추징금 37억여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 대부분 유죄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에서 개별적, 포괄적 현안에 관해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 부분에 대통령이 정부부처나 국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직무집행 대가로 승마 및 영재센터에 금품을 제공, 즉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청탁의 대가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과 정유라에게 지원한 36억원 등 총 72억원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나머지 차량구입 관련 5억원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이 합법적이고 건전한 경제활동으로 이윤을 창출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신뢰감 상실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청탁대상이었던 경영권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성공으로 인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던 삼성그룹의 총수"라며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등 실제 범행의 가담정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다툼 치열할 듯
이날 판결에 대해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복잡한데다 법리 다툼이 치열해 3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올해 안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의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 변호사는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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