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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무죄 판결---같은 사건 롯데 일단 안도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7 14:21

수정 2017.08.27 14: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사건에서 법원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총 204억원)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두 재단에 돈을 낸 롯데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같은 성격의 출연이지만 담당재판부가 다르고 구체적 사실관계도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출연금 성격도 뇌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롯데측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출연금의 성격이 뇌물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사건 1심 판결에서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에 대해서는 “강요된 것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에서의 대통령의 도움 기대하고 뇌물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가 뇌물혐의로 기소된 롯데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예율의 허윤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롯데가 삼성보다는 뇌물로 볼 여지가 적었다”면서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로서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대형로펌 소속 중견변호사 A씨(54)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B씨(56)는 “아직은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번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롯데측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한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있지만 전혀 실감하지 못하겠다"면서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양형이 무거워 놀랐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롯데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공익재단의 외형을 갖췄다는 점과 출연금의 대가로 의심받고 있는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겼다는 점, 출연금을 적게 내기 위해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는 점 등 유리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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