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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이재용 징역 '5년'.. 삼성 시계제로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5 17:58

수정 2017.08.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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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1심 선고.. 뇌물공여 등 혐의 모두 유죄
최지성·장충기는 징역 4년.. 삼성 "인정 못해.. 즉시 항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이재용 징역 '5년'.. 삼성 시계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고, '오너 부재'가 현실이 된 삼성은 패닉에 빠진 채 사실상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또 이 부회장 등에게는 추징금 37억여원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로 삼성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총수 대행을 맡고 있지만 부품(반도체.디스플레이) 수장 등 1인 3역을 소화하고 있는 권 부회장에게 오너 역할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계에서는 이번 선고 여파로 향후 삼성이 이미 정해진 것 외에 별도의 장기.대규모 투자 및 인수합병(M&A) 등 글로벌 경영활동이 올스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에서 개별적·포괄적 현안에 관해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 부분에 대통령이 정부부처나 국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직무집행 대가로 승마 및 영재센터에 금품을 제공, 즉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청탁의 대가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과 정유라에게 지원한 36억원 등 총 72억원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나머지 차량구입과 관련된 5억원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청탁대상이었던 경영권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성공으로 인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던 삼성그룹의 총수"라며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등 실제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의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 변호사는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ljs@fnnews.com 이진석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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