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일정]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7 09:00

수정 2017.08.27 09:00

이번 주(28일~9월1일) 법원에서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최대 3조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 결론이 나온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66)의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박근혜 재판, 국민연금·문체부 관계자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8일과 29일, 31일과 9월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사건 속행공판을 잇따라 연다.

28일과 29일에는 각각 박 전 대통령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여부에 대해 입을 열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31일과 9월1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했는지 진술할 증인들이 출석한다. 31일에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실무를 맡았던 오모 문체부 서기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오 서기관은 앞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3)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와 관련 있어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음달 1일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이용해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대 3조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31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소속 2만745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시한 통상임금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소송은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2011년 10월 통상임금 관련 집단소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노조 측은 연 700%에 이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단체협약 기준에 의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업계는 기아차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과거 임금을 소급해 지불하는 등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는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을 이유로 사측이 승소하면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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