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스마트폰 개통할 때, 가입신청서는 현장에서 파쇄하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7 12:00

수정 2017.08.27 12:00

방통위‧KISA, 이통3사와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 이동통신3사와 함께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2017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고객님과 판매자가 함께 지키는 개인정보 환상호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이동통신 판매점과 이동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동전화 가입 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관리 유형을 포스터와 광고전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동전화 판매점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서 등을 현장에서 파쇄토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수칙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전화 가입 시 주의해야할 개인정보 관리 유형 예시
구분 판매점의 금지 행위
오프라인 매장 고객에게 가입신청서 등 가입서류 원본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가입신청서 사본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행위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보관하는 행위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보관하는 행위
온라인 매장 이통사 공식 신청페이지 외의 페이지에서 추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신분증 사본 등의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
홈페이지 및 SNS 회원가입을 강제 하는 행위
텔레마케팅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행위
연락처 정보를 무작위로 생성하는 행위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고객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하는 행위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 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민관이 함께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사진=방송통신위원회
2017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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