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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유죄, 삼성물산 합병 재판 등에도 불똥?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7 14:10

수정 2017.08.27 18: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 있다고 인정했다. 또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시너지를 위한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삼성물산 합병 관련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심 재판부 판단, 향후 민사소송 악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 선고공판에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오로지 이 부회장을 위한 이익이 아니더라도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확보가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가 단순화되고 제일모직의 강제금융지주 전환 문제 해결 및 물산의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승계작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부정한 청탁 결과로 대통령의 직접권한행사를 통해 삼성그룹이 부정한 이익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안된다"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응해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부정 청탁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그동안 이 부회장 재판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옛 주주들이 낸 민사소송에서도 "합병의 목적은 경영권 승계가 아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반대된 판단을 내놓으면서 삼성의 입장은 곤혹스러워졌다.

우선 삼성물산 합병에 반발해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다. 이들은 2015년 이뤄진 합병이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이 부회장 일가에 유리하고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비율로 진행됐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 일가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 4.1%를 보유한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을 동원해 낮은 가격으로 주가를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일성신약 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 뿐 아니라 개별 회사의 자산 가치까지 모두 고려했어야 하는데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이사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내달 18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10월 중 선고할 예정이다.

■엘리엇, 1심 판결 명분 다시 행동 나설까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삼성그룹과 갈등을 벌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행보도 주목된다.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약 7%를 보유한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며 반발, 잇따라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엘리엇이 다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엘리엇으로서는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승계와 합병 연관성을 인정한 만큼 승부를 걸어볼 만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재판을 지켜본 개인투자자들도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삼성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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