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유용한 은행 서비스, 입출금내역 알림·자동이체·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7 16:42

수정 2017.08.27 16:42

#1. A씨는 오늘 중 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는 지인에게 이체 여부를 계속 물어보기 곤란해 30분 단위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입금 여부를 확인했다.

#2. B씨는 거래업체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자금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당을 줘야했던 B씨는 자기앞수표 발행 은행이 근처에 없고 계좌에 출금가능한 잔액도 없어 고금리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일당을 줘야 했다.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자세히 알았더라면 A씨와 B씨는 불편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삶 속에 은행이 자리하고 있지만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은행은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인의 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내역을 즉시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는 거래은행에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월세 송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하는 고객은 은행의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다. 특정한 날짜에 잊지 않고 자금을 이체해야 하는 고객은 '예약이체 서비스' 이용도 고려해볼 만하다.

타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교환서비스'도 알아두는 게 좋다. 보유 중인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화해야 하지만 근처에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 영업점이 없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통해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 B씨가 이 서비스를 알았더라면 고금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카드나 통장을 챙기지 못한 경우에도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들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은행의 ATM기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 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도 있다. 주택 전세.매매 거래 등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해야 할 경우가 있다.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해놓으면 이체 당일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다만 1일 및 1회 이체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은행은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하는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서와 같은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뱅킹에 가입했다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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