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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발생주의·복식부기로 투명해진 지방재정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7 16:54

수정 2017.08.27 16:54

[차관칼럼] 발생주의·복식부기로 투명해진 지방재정

석탄산업 몰락 이후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관광도시로 탈바꿈한 일본의 유바리시는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로 꼽혔었다. 그러나 유바리시가 2006년 연간 재정규모의 8배에 달하는 353억엔 규모의 적자를 분식회계로 감췄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듬해 중앙정부 관리를 받는 재정재생단체로 지정됐다. 유바리시는 이에 따라 당시 309명이었던 공무원을 165명으로 줄이고 직원 급여를 30% 삭감했으며 시의원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한다.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셈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10년을 맞아 유바리시가 이를 도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돌아보게 된다. 유바리시는 다음 연도의 일시차입금으로 전 연도의 일시차입금을 갚는 편법으로 실질적인 적자를 숨겼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분식회계다.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는 모든 현금 유입을 그 성질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수입으로 처리해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발생주의.복식부기에서는 거래 성질을 함께 기록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쉽게 드러난다. 만약 유바리시가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도입했다면 의회나 주민들이 분식회계를 이용한 시의 무리한 재정운영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전면 도입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회계에도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발생주의·복식부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3년 참여정부가 지방회계를 포함한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후 이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시켜왔다. 2012년부터는 정부재정통계(GFS) 등 국제기준에 따른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산출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각 사업의 원가 정보를 보여주는 재정운영표를 추가했다.

또 20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기관에 부채를 떠넘겨 재정 상태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사.공단 등의 부채를 포괄하는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공시 시스템인 '지방재정365'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해온 이런 노력의 결과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5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39곳에서 전년 대비 부채를 감축한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또 정부재정통계(GFS), 공공부문부채통계(PSDS) 등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국제통화기금(IMF)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하게 되면서 국가신인도가 높아지고 다른 나라 지방재정과의 비교가 용이해졌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정부의 성과는 2015년 일본의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 도입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정도다.

행안부는 특히 재무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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