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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실형 ‘후폭풍’] 2라운드 쟁점도 ‘뇌물 범위’…특검·삼성, 원점서 공방 예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7 17:22

수정 2017.08.27 17:22

미리보는 2심 재판
1심서 30%만 유죄 인정.. 삼성측, 뇌물혐의 벗을땐 다른 혐의도 무죄 가능
특검은 ‘액수 늘리기’ 주력.. 항소심 선고 연말 넘길수도
삼성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기의 재판' 2라운드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양측은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된 국회 위증 외에도 일부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 횡령, 국외재산도피 등 혐의 전반에 걸쳐 유무죄를 놓고 다시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뇌물 유무죄 열띤 공방 재현될 듯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 가운데 항목상으로는 '절반' 정도를 유죄로 인정했다. 승마 지원·영재센터 지원 부분은 유죄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뇌물약속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액수로 따져볼 때는 전체 298억2535만원 가운데 약 30%만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이나 이 부회장 양측 모두 원점에서 다퉈볼 소지가 충분한 셈이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뇌물공여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네면서 횡령 혐의가 붙고 이 금액 중 일부가 최씨가 있던 독일로 간 뒤 정유라씨의 '말(馬) 바꾸기' 등으로 세탁되면서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추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법리에 따라 1심에서는 뇌물 혐의 일부가 인정되면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다른 혐의도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삼성 측 입장에서는 뇌물 혐의에서 벗어나면 다른 주요 혐의 대부분도 무죄가 가능하다는 셈법이 가능하다.

■'승마지원 거절 어려웠을 것'이라며 유죄 인정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액수는 최순실.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액 213억원(실제 지급한 77억9735만원 포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여원이다.

이 중 유죄가 인정된 것은 실제 지급된 승마 지원액 중 72억원과 영재센터 16억2800만원이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선고공판에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묵시적.포괄적 청탁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유죄 근거로 든 점 등을 삼성 측이 적극 파고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이고 구체적 지원 요구를 받은 당사자로서 대통령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은 모순된 판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법리판단과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1심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특검측 주장을 심리했는지에 의문을 던진 것으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2심 선고, 특검법상 10월 말…전부 무죄 공방시 장기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 형량이 낮다고 반발하는 데 비해 법원 안팎에서는 선고 결과에 '엄벌'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의 처단형(형량의 상한·하한 범위를 계산한 최종 범위)은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에 해당된다. 법원은 법정형 최대 형량(30년)에 1.5배로 가중해 선고할 수 있었으나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형으로 택했다. 형법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다만 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형량의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이 부회장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작량감경을 했다면 징역 2년6월까지 형량이 낮아질 수 있고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비난 여론을 의식해 징역 5년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또는 양형부당을 다툴지는 전망이 갈린다. 삼성 측은 유죄가 인정된 재산국외도피죄가 형량이 센 데다 뇌물 혐의와 연결고리가 있는 만큼 무죄 주장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우세하다. 특검은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다.

항소심 선고시기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장기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부회장 1심 결과 역시 기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걸렸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특검법상 10월 말로 예상되지만 항소심 공방 역시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선고도 배제하기 어렵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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