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 이재용 실형 ‘후폭풍’] 이재용 ‘부정청탁’ 인정…삼성물산 합병 소송에도 영향?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7 17:22

수정 2017.08.27 18:17

재판부 "경영권 승계 관련".. 삼성 "경영상 시너지" 주장
주주들 "합병무효" 민사소송.. 엘리엇도 재등장할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 있다고 인정했다. 또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시너지를 위한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삼성물산 합병 관련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심 재판부 판단, 향후 민사소송 악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 선고공판에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오로지 이 부회장을 위한 이익이 아니더라도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확보가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가 단순화되고 제일모직의 강제금융지주 전환 문제 해결 및 물산의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승계작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부정한 청탁 결과로 대통령의 직접권한행사를 통해 삼성그룹이 부정한 이익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응해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부정청탁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그동안 이 부회장 재판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옛 주주들이 낸 민사소송에서도 "합병의 목적은 경영권 승계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반대된 판단을 내놓으면서 삼성의 입장은 곤혹스러워졌다.

우선 삼성물산 합병에 반발해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다. 이들은 2015년 이뤄진 합병이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이 부회장 일가에 유리하고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비율로 진행됐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 일가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 4.1%를 보유한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을 동원해 낮은 가격으로 주가를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일성신약 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뿐 아니라 개별 회사의 자산 가치까지 모두 고려했어야 하는데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이사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내달 18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10월 중 선고할 예정이다.

■엘리엇, 1심 판결 명분 다시 행동 나설까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과 갈등을 벌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행보도 주목된다.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약 7%를 보유한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며 반발, 잇따라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엘리엇이 다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엘리엇으로서는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승계와 합병 연관성을 인정한 만큼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재판을 지켜본 개인투자자들도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삼성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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