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 이재용 실형 ‘후폭풍’] ‘충격의 삼성’ 휴일에도 비상근무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7 17:22

수정 2017.08.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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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대응전략에 몰두.. 권오현 체제 비상경영 계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오너 리더십 공백 상태가 현실화된 뒤 첫 휴일인 27일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오너 리더십 공백 상태가 현실화된 뒤 첫 휴일인 27일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지원했던 삼성전자 주요 임직원들은 휴일인 26일과 27일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삼성 본관으로 대부분 출근했다. 재판부가 공개한 설명자료를 재검토한 것은 물론 주요 언론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세우기 위해서다. 다음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국제가전박람회 'IFA 2017' 준비를 하기 위해 나온 임직원도 있어 사무실은 평일처럼 북적였다.

이처럼 이 부회장의 부재가 더 이상 '비상'이 아닌 '일상'이 됐다. 문제는 이 같은 '비상' 상황이 2심 재판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삼성 경영진 입장에선 동요하는 임직원을 다독이고 비상경영 상황도 챙겨야 한다.
더불어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조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챙길 일은 많은데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상태가 현 삼성의 모습인 셈이다.

삼성 관계자는 "사실상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의 경영은 아무런 대비책 없이 비상상황인 채로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당분간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장단 협의회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모임도 고민할 수 있지만 '미전실의 부활 아니냐'는 시선이 불거질 수 있다.

이 같은 비정상적 상황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라도 삼성으로선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삼성과 변호인 측은 재판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 이유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목표는 당연히 무죄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 변호인단은 2심에서 1심 판결 직후 논란이 되고 있는 '묵시적 청탁'과 '단순 뇌물죄'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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