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 TV 생중계 불허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8 11:00

수정 2017.08.28 11:00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연합뉴스
오는 30일 판결을 앞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TV 생중계가 불허됐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중계에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TV 생중계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한다고 예외규정을 뒀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중계 요청이 지난주에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쳤고 그 결과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며 "중계방송 허가 여부와 변론재개 여부와는 별도의 것으로, 중계방송 불허가 곧 판결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심 선고공판도 같은 취지로 TV 생중계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얼마 남지 않은 선고기일,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졌을 때 사법사상 첫 하급심 선고 TV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이용해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검찰이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24일 법원에 재판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선고는 연기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