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국정농단 촛불행진 금지통고한 경찰 처분 위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8 16:43

수정 2017.08.28 16:43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이뤄진 촛불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5일 열린 국정농단 관련 촛불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최근 판결했다고 참여연대가 28일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5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린 2차 촛불행진에 대해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 처분했다. 주최 측은 사전에 집회시위 신고도 마친 상태였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이 무조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집회 직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행진을 허용했다.
또 지난 25일 본안소송 판결에서도 퇴진행동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교통소통의 장애가 집회 및 시위에 수반하는 교통 불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그 동안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남발해 온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정권이 바꼈다고 기본권 보장이나 제한을 경찰 편의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집시법12조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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