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조계 일각 “이재용 1심 뇌물 유죄 판단 근거 부족”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8 17:25

수정 2017.08.28 19:50

삼성 측 항소장 제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삼성 측은 1심이 '뇌물공여 혐의'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묵시적 청탁'이 법조계 일각에서 유죄 판단으로는 부족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의 법리를 깨트리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사인 김종훈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특검도 1~2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이르면 9월 중순이나 늦어도 10월 초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에서 뇌물죄를 포함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판결 내용을 토대로 더 면밀히 법적공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부분이다. 1심은 이 부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작업인 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묵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뇌물 공여자로 판단했다. 묵시적 청탁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부정한 청탁이 오고간 증거는 없지만 서로 암묵적으로 뇌물에 대한 인식과 양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지나치게 정황에만 무게를 실고 있는 것이어서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는가'란 논란거리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연결고리를 빼면 혐의를 입증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1심 판결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막강한 권력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등 앞뒤 호응이 덜 되는 부분이 있다"며 "간접적 증거를 통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점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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