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비선진료 방조 혐의' 이영선, 항소심서 일부 혐의 부인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9 12:39

수정 2017.08.29 12:39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9일 오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9일 오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 전 경호관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담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경호관 측은 적용된 4개 혐의 중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을 의료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 이유다.
"손만 되면 막힌 혈이 기를 통해 원활히 치료된다"는 해당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진술만으로는 기치료가 왜 의료행위인지 알 수 없다"며 "어떤식으로 치료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해 증인신청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전 경호관 측은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의 취지를 잘못알았다"고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1월12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차명폰을 썼는지 모른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의 차명폰을 자신이 개통해 준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직기간 동안 의상대금 5억원을 직접 지급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봉투를 전달받아 최순실에 전달했는데, 만졌을 때 '돈이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어 그렇게 진술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경호관은 검찰 조사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서류봉투 등을 전달받아 최순실씨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그날 압수수색을 당해 상의할 사람도 없고 놀라운 마음에 모든 것을 부인하자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라며 "짧은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3회에 걸쳐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1월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다.


이 전 경호관은 1심에서 네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