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 사건의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 공소유지에 참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이 부회장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최씨에 대한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동의를 받아 이 부회장 판결문을 재판 증거로 받아들였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판결문을 입수해서 봤다"며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고,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증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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