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문형표 전 장관, 박근혜 재판서 삼성물산 합병 의혹 부인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9 15:55

수정 2017.08.29 15:55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정농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정농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문 전 장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60차 공판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 여부를 묻는 특검 질문에 "직원들의 관련 진술을 들어보면 말이 전부 다르다"며 이를 부인했다.

특검은 삼성합병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으로부터 '삼성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의결을 내도록 하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문 전 장관은 조남권 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관련 사항 등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문 전 장관은 "1차진술 때 직원들이 장관에게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면 인정하겠다고 말했다"면서도 "사후적으로 진술을 들어보면 조 전 국장은 '상관이 그런 (합병 관련 지시)암시를 했다'고 말하고 과장은 '국장이 장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 사무관은 '당시 아무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얘기한다"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삼성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전문위가 아닌 내부 투자위에서 하도록 지시한 부분도 "기억에 없다"며 "규정대로 하라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1심 재판에서 유죄 근거가 된 조 전 국장에게 "100% 슈어(sure)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전문위가 개최됐을 때 찬성·반대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대비해야 한다고 논의했다"며 "위원별로 과거 성향에 따라 찬반 여부를 따졌다길래 이렇게 예측하면 안되고 정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쓴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6월8일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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