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경가법위반(횡령), 특경가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분 및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특경가법위반(횡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또 이 부회장 등에게 추징금 37억여원을 선고했다.
전날 이 부회장 측도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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