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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양형부당" 특검도 이재용 1심 불복 항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9 16:47

수정 2017.08.29 16:4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날 이 부회장 측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이번 재판은 쌍방 항소 사건으로 이어졌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경가법위반(횡령), 특경가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분 및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특경가법위반(횡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또 이 부회장 등에게 추징금 37억여원을 선고했다.


전날 이 부회장 측도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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