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9 17:32

수정 2017.08.29 17:32

[특별기고] 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것은 진리다. 인류는 변화를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다. 변화한 종과 개체는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가장 오래된 기업인 듀폰의 생존비결도 바로 혁신과 변화였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채드 홀리데이 전 회장의 말처럼 듀폰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화약공장을 시작으로 섬유, 화학, 물질과학까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기업은 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과거 산업혁명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을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금은 더욱 그렇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필두로 한 네번째 혁명은 기업에 더 큰 변화를, 더 앞선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과잉공급 문제, 보호무역 대두 등의 외부 리스크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 공식을 전부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 산업계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한 중견기업은 경쟁이 심화되자 결단을 내렸다. 자회사를 합병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분야인 태양광셀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선박용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한 기업은 조선업 불황을 극복하고자 발전용 엔진부품 분야에 신규투자와 기술개발을 단행했다.

두 기업 모두 경쟁심화와 업종불황 등의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업재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부실이 생긴 후의 사후약방문 격 구조조정보다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것이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정부 정책도 혁신에 나선 이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을 선정하고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사업재편 기업에 인수합병(M&A) 요건완화, 세제,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6개가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 중이다. 월평균 3.8개꼴로 기활법이 벤치마킹한 일본의 월평균 3.3개를 상회한다. 또한 승인기업의 72%가 중소기업으로, 강소기업으로의 도약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기활법이 국내 기업들에 변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지만 아쉬운 것도 있다. 적용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사업부문이나 설비 등을 매각하고 신사업에 진출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산업 전반의 혁신이 시급한 상황에서 과잉공급에 대해서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릴 수 있다.
또한 기활법을 신청한 기업이 한계상황에 있거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기업의 혁신성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업종제한 등의 법 적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
사업재편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도 확충해야 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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