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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 예산안 확정] 출퇴근길에 당한 사고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9 17:59

수정 2017.08.29 17:59

서민밀착예산
업무상 재해로 포함시켜.. 휴업급여에 재활서비스도
병역의무 이행 병사 봉급 최대 40만6000원으로 ↑
앞으로 평소와 같이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 봉급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되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50% 늘어난다. 저소득층 가구의 단열재, 창호공사 및 보일러 교체 지원단가도 상향키로 했다. 전국 시내버스 내 2만4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도 설치된다이처럼 29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대거 담겼다.

정부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해 나흘 이상 요양을 하게 될 시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재활서비스도 지원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병사 봉급도 최대 40만6000원(병장 기준)까지 인상된다. 이는 올해(21만6000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병(16만3000원→30만6100원), 일병(17만6400원→33만1300원), 상병(19만5000원→36만6200원)도 각각 봉급이 두 배가량 올라간다.

2박3일 동원훈련 예비군 보상비도 기존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노후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가구별 200만원으로 올해(150만원)보다 50만원 오른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000만원이 지원된다.

전국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도 설치된다. 버스 와이파이 통합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사업자를 선정하고, 소요비용은 3년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024년까지 총 48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으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주거지에 CCTV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올해 1조7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인상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이른바 '100원 택시'도 운영한다.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청에서 마을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 2018년 예산안 확정] 출퇴근길에 당한 사고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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