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가상화폐 200억대 사기 혐의' 업체대표들 구속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30 10:20

수정 2017.08.30 10:20

검찰이 가짜 가상화폐를 빌미로 5000여명에게서 200억원 이상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업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석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업체 공동대표 정모씨(58)와 박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8월 서울 등에서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7515회에 걸쳐 212억763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형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을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1명당 최대 피해액이 5억원에 못 미쳐 판례상 특경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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