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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자리정책의 전제와 일자리위원회가 해야할 일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30 17:20

수정 2017.08.30 17:38

[기고] 일자리정책의 전제와 일자리위원회가 해야할 일

장창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위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

일자리 정책의 전제를 생각한다. 왜 일자리 정책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리스트가 제창한 부국강병의 개발전략과 일본의 메이지유신의 부국강병이 최빈국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개발전략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또 경제사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으로 유효수요이론으로 불황을 타개했던 J. M. 케인스와 그의 스승인 A. 마샬은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의 도덕.형평 문제를 중요하게 포함했고, 경제학을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노동자계급의 경제복지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했다.

세계금융위기후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탄 포스트 케인지언인 P.크루그먼은 저서 『미래를 말하다』에서 금융위기로 파산에 직면한 금융회사를 국가재정을 풀어 구제하는 대신 실업과 사회복지의 결핍에 시달리는 대중을 구하는 대담한 재정지출과 금융완화를 주장했다.

■일자리 정책, 왜 정부가 주도하는가
소득불균형의 원인을 기술향상에 따른 인력 수요 감소와 아웃소싱(outsourcing)생산에 있다고 보았다. 금융위기의 더 큰 원인은 네오콘 신자유주의자들이 정부보다는 시장중심의 보수회귀운동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나같이 당시불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패러다임 쉬프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 불황과 고실업이 지속되는 상황과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일자리 정책에 정부의 역할을 폄하하는 논란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이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거나 사유재산증식을 위해 법·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투자하는 시스템인 점에서 정치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거나 투자 활성화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게 교훈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부국 안민의 길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모든 기업 활동이 알파에서 오메가이며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미시적으로 직접 하게 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이 우려되는 바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일자리정책에 대한 일자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설계가 있어야 현재 제기되는 사태를 호미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일자리정책은 거대한 리조트 공사와 같아
필자는 일자리정책을 대형 리조트 공사로 보고 싶다. 현 정부는 리조트공사의 건축주이다. 선거공약 때 청년일자리정책에 근로시간, 최저임금, 비정규직, 취약계층, 5060근로자,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등을 포함시킨 건축주로서 리조트공사의 배경과 규모 그리고 건축내용을 제시했다. 이러한 건축주의 생각을 디자인 하는 곳이 일자리위원회다.

설계를 위해서는 건축주의 비전, 현행 각각의 법규정, 시공상의 기술문제,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 각각의 문제와 연계된 문제, 이용자의 문제, 기존주변과 관계를 살펴야 할 것이다. 시공은 정부 지지체 공공기관이 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리는 국민 즉 근로자, 사업운영자들일 것이다.

이 때 중요한것은 설계과정에서 직간접으로 관계된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협회 등 각 부문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계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필수과정이다.

■일자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을 위해서 여건조성과 해야 할 여러가지 임무가 있다.

첫째, 현 자본주의 4.0 시대정신은 시장의 자유,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 자유를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현대판 노동시장 카스트제도일 수도 있다고 보면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정규직 해결 모델은 부가가치 창출 유무관계의 적확한 수리적 모델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구성원이 함께 가는 공공재로 접근한 가치(개념) 모델로 접근할 것을 권유한다. 격차구조에서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존재는 경제성장을 마모 시킬 수 있으며 B. 무어의 말대로 중산층 없이는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미시적 대응에는 각 부문별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과 포기는 물론 천편일률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이를테면 비정규직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갑을관계)에서 파생되는 양극화된 소득격차이다. 이로 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이 약한 비정규직(병)의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확립에 두어야한다. 여기서 제도는 물론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강화 등 행.재정투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대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을 주장하지만 비정규직 중에는 임금보다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임금수준보다 낮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 정규직의 고용유연성(flexibility)은 강화돼야 하고 이들과 더불어 생산성이 낮은 비정규직은 본인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기회와 사회안정망이 적극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을 입장의 불리한 관계를 병의 입장인 근로자에게 돌려 격차구조를 심화시킬게 아니라 대기업과의 성과공유 관계를 나누기 위해 생산성 증가를 위한 연수기회나 R&D 투자확보 노력을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의 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도움을 주고, 적극적인 성장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부문의 진출기회도 대기업과 똑같이 열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부문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정규직들과 덜 갖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감안할 때 형평성문제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즈음 교육서비스부문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기존 정규직교사들의 반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도 제기하는 문제와 같다.

여섯째, 공공부문은 경직성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자리는 영원히 가기 때문에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경기가 반영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모색이 민간부문과의 교류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직무분석과 공정임금 도입을 철저히 하고, 형평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직업능력 신호를 교육훈련부문에 주어야 할 것이다. 또 꼭 필요한 경우 양적 질적으로 검증된 공공부문 일자리 연구 인프라가가 구축 되어야 한다.

일곱째, 정책대상자 비정규직을 공공부문, 민간부문,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경력별, 지역별로 구분해 진단하고 상담해 소속기업내에서, 직업교육훈련, 타기업연결 등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일자리 정책 방향의 총론은 찬성하나 각론에서는 이의가 상존하고 있음을 늘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제시한 공약을 정부(재정)가 다 해야 할 일인가의 선별과 해야 할 일 중에서도 선후구별 필요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와 보수.진보가 없고 합리적인 전문성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2017년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허와실’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의 주제발표문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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