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박채윤 항소심도 징역 1년, 이임순 2심 공소기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31 14:31

수정 2017.08.31 14:31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31일 오전 서울시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31일 오전 서울시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통상의 뇌물공여범과 같이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두 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등 어렵고 딱한 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범행은 중차대한 대통령 보좌진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해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1심은 박씨가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 주치의' 이 교수의 2심에서 "공소 제기(기소)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특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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