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른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95명에 대해 절차의 중복을 피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31일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해당 증인들이 다른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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