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박근혜 재판 95명 증인 대거 철회..이재용 유죄 판결에 '속도전' 선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31 17:29

수정 2017.08.31 17:29

검찰이 8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95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증인신문 과정을 축소하더라도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미 다른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95명에 대해 절차의 중복을 피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증인들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신 해당 증인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신문 조서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역시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과감하게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 측이)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재판 선고로 명백하게 사실로 확인됐거나 다른 재판의 조서로 대체 가능한 인물을 중심으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증인은 유지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기존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재신문해 범죄 혐의 입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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