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최순실 의혹 폭로' 김해호 재심 기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1 08:30

수정 2017.09.01 08:30

17대 대선 때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씨 가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해호씨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씨와 2007년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였던 임현규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재심 사유로 내세운 자료들은 형사소송법이 재심 이유로 정하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등이 낸 자료는 모두 신문이나 주간지 기사 일부이거나 방송 캡처 화면 일부로, 대부분 '전문' 또는 '재전문' 진술이 담긴 자료이며 일부는 진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당원이던 김씨는 17대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2007년 6월 '박근혜의 육영재단 비리와 최태민, 최순실 부녀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최씨 부녀가 재단 운영에 관여해 공금을 횡령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비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문을 써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한나라당은 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김씨는 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최씨 부녀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