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김동연 "통상임금 법적 범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1 09:59

수정 2017.09.01 1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시장의 전반적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을 점검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황별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관계부처와 산하·보조·출연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어려움과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방향을 잘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경(추가경정예산)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일자리추경의 신속하고 충실한 집행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선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유지·확산될 수 있도록 소관 업종·분야의 경기·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보완·관리해주길 바란다"며 "배추 등 채소류 등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관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유해 화학물질 사태로 촉발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인체·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면서 "다만 이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법적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법적 기술탈취 행위는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꺾고 동반 성장을 제약한다"며 "그러나 현행 법 집행체계상 신고에 의존한 적발·제재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기술유용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를 전환하고 편법적 기술자료 유출, 불필요한 경영자료 요구 등을 근절할 것"이라면서 "기업차원에서도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의식과 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 끝난 대통령과의 핵심정책 토의에서 논의된 부처별 역점과제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구체화를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세를 견고히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새정부 개혁과제에 대해 공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