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 재판에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두 전직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다.
이날 공판에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 전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등이 출석했다.
박 전 감독과 윤 전 행정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전 행정관 측은 "국조특위 활동 후 고발됐다"며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의 출석요구가 적법하지 않다" 등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월 국회 국조특위는 이들을 포함해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 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 국회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우 전 수석도 이들과 함께 기소됐지만, 현재 다른 혐의로 1심 진행 중이어서 법원은 국회 불출석 혐의 부분을 함께 심리하게 했다.
한편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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