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청문회 불출석 혐의' 안봉근·이재만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1 11:35

수정 2017.09.01 11:35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왼쪽),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왼쪽),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 재판에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두 전직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다.

이날 공판에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 전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등이 출석했다.

박 전 감독과 윤 전 행정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전 행정관 측은 "국조특위 활동 후 고발됐다"며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의 출석요구가 적법하지 않다" 등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월 국회 국조특위는 이들을 포함해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 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 국회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우 전 수석도 이들과 함께 기소됐지만, 현재 다른 혐의로 1심 진행 중이어서 법원은 국회 불출석 혐의 부분을 함께 심리하게 했다.


한편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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