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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서울고법 신설 형사13부 배당(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1 16:29

수정 2017.09.01 16:2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지난달 신설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수뇌부 등 5명의 2심 재판을 형사13부에 배당했다.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13부는 꾸준히 사건이 늘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증설이 없었던 형사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9일 신설됐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들이 대부분 1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어 형사부의 업무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정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행정3부 및 형사6부 부장판사를 지냈다. 정 부장판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은 기일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중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등 혐의 5개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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