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 ‘통상임금 범위 명문화’ 근로기준법 개정 속도낸다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1 17:21

수정 2017.09.01 17:21

김동연 경제부총리 "통상임금 근본적 해결 위해 법적 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부가 기아차 소송을 계기로 통상임금 범위를 명문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에 착수키로 하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는 경제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 논란 확산과 무차별 소송을 막기 위해서라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상임금 1심에서 패소한 기아차는 글로벌 판매실적마저 곤두박질치면서 하반기 경영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재계 "9월 국회 개정안 반드시 처리해야"

1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상임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는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2건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 내용을 바탕에 두고 있다. 법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급 시기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노사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아차 외에도 현대차,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우리은행, 한국GM, 현대오일뱅크 등 115개사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여기다 기아차 1심에서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줄소송도 예고되고 있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최대 38조원대로 추산되는 115개사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추가 소송까지 더해지면 경제계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이슈인 만큼 여야가 9월 국회에서 통상임금 관련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매부진에 통상임금까지' 주력산업 휘청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기아차는 올들어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부진까지 겹치고 있다. 기아차는 올해 1~8월 누적 기준 국내에서 35만8160대, 해외에서 154만9012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각각 4.9%와 8.4%씩 하락한 실적이다. 판매하락에 기아차는 올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6.0%, 47.6%씩 감소한 13조5784억원, 4040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이 더 뼈아플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아차는 이번 1심판결 패소로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할 처지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기아차가 근로자에게 4223억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전체 직원에 적용하고 소급분 등을 고려할 경우 1조원 수준까지 충당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해 사상 최악의 경영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번 3.4분기는 적자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가하락으로 정제마진이 악화되는 등 하반기 경영환경이 시계제로 상태"라며 "통상임금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경영계획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4년이 되도록 통상임금 범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격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상임금이 기업들의 경쟁력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김서연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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