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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은 신용도에 부정적"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1 17:33

수정 2017.09.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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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일 기아자동차 관련 통상임금 판결이 기아차 신용도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기아차의 기업신용등급(Baa1) 과 ‘안정적’ 인 등급전망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 31일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직원 2만7424명이 2011년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무디스는 “기아자동차는 2011년 11월 ~ 2017년 8월 기간동안 국내 모든 직원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포함할 경우 총 지급부담이 약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유완희 무디스 부사장은 “통상임금 판결이 2017년 기아자동차의 순이익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동사의 재무 역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영향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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