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특별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3 17:45

수정 2017.09.03 17:45

지급요건.시기 등 안정해져 경영진 의사에 따라 지급
평균임금에 불포함 판결..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갖춰야 통상임금으로 인정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변동돼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KEB하나은행 퇴직직원 13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급요건 가변적 특별상여, 퇴직금 산정서 제외해야

강씨 등은 2013년 6월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고 명절기준급.중식대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특별상여금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되지만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 퇴직금을 덜 받았다"고 주장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특별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늘어나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나은행의 특별상여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0년 5월 은행 측은 휴직자, 해외연수자 등을 제외한 재직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기준급 100%)을 지급했다.
이듬해 11월에는 휴직자 등까지 포함해 통상임금 10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2012년 8월에는 제외자 없이 직원 전체에게 통상임금 10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나은행의 특별상여금은 보수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상여금의 지급 액수.시기.방법 등은 회사나 근로자 사정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중식대.명절기준급.월상여.직책수당.출납 및 기술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금액 31억3779만원 중 1358만원만 받아들였다.

■특별상여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땐 통상임금

한편 법원은 특별상여금이라 해도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갖췄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정기성)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일률성)되며 성과 등 추가조건에 관계없이 지급이 사전에 확정(고정성)된 임금은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랜드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게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의 1, 2심 재판부는 "특별상여금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상당한 기간 예외 없이 연말에 지급됐다"며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통해 상여금 지급률을 정해온 사정에 비춰보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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