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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13월의 보너스' 받고 싶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3 19:17

수정 2017.09.03 19:17

연말정산 중간점검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넘었다면 체크카드 사용 늘리는게 더 이득
[Money & Money] '13월의 보너스' 받고 싶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진작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해마다 연초 연말정산 관련 서류접수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했을 법한 후회다. 연말정산은 1년을 미리 준비한 직장인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그렇지 못한 직장인에게는 '13월의 공포'가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은 연말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연중에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 소득공제 기준 확인해야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중간점검을 위해서는 먼저 저축 및 소비, 주거비용 등을 합산해 지난 반년 동안 어느 정도 기준을 맞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비수단인 카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해 동안의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백화점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이 포함된다.


이후 초과분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는 30%로 2배나 된다. 25% 한도를 넘겼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다. 매년 10월께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이용 시 카드결제를 할 경우 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대중교통 수단에는 택시와 비행기가 제외되고 기차요금 중에서는 KTX 이용금액만 포함된다.

맞벌이부부라고 가정했을때 소득이 비슷하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기준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소득격차가 크다면 적용구간이 달라지는 만큼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배우자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연금저축 통한 세액공제도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세액공제가 된다. 취급 기관에 따라 장단점이 분명하고 납입방법이나 수익률, 연금 지급기간 등도 상이한 만큼 꼼꼼히 따져본 후 신중하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과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합산 700만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해준다.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한도 240만원 가운데 40%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100만원까지 13.2%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넘으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원금과 이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초.중.고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둘째 이상은 자녀 1인당 30만원이었던 세액공제가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월세 세액공제도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확대된다.
예컨대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현행 세법으로는 60만원이 공제되지만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7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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