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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 항만현대화기금 부두운영회사 임대료 5년간 10% 면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4 13:52

수정 2017.09.04 13:52

포항항 항만현대화기금 부두운영회사 임대료가 5년간 한시적으로 10% 면제된다. 또 항만 인력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체결한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월평균임금 하락(2012년 대비 20%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경북항운노조)의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위해 항만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안정지원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 지난 8월 29일 희망퇴직신청자 42명에 대해 약 74억 원의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항만현대화기금은 항만 근로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항만별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포항항 적립액은 약 149억원이다. 기금을 일정 수준 회복할 때까지 포항항은 추가적인 기금 사용이 제한된다.

해수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 면제할 수 있도록 '항만현대화기금 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이미 2017년도 항만현대화기금을 납부한 부두운영회사는 납부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부두운영회사가 적립하는 임대료가 연간 약 2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향후 5년 간 약 100억 원의 감면효과가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 노사정 상생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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