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국정원 댓글' 사건 상고..선거법 위반여부 대법서 최종 판가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4 14:04

수정 2017.09.04 14:04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1일 재상고한 원 전 원장 측에 이어 맞상고를 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린 만큼 두 번 째 최종심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4일 "원 전 원장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전체 트위터 계정 1천157개 중 391개만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766개 계정은 사이버 활동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앞서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 판단이 1심의 사실관계와 전제가 같아 파기환송심 역시 1심의 판단 논리와 결론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파기환송심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뿐 아니라 대선 개입에도 해당한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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