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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연봉, 신의칙 적용대상 아니다"..법원, 한국GM 근로자 '통상임금' 승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4 15:16

수정 2017.09.04 15:16

한국지엠(GM)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이 사실상 승소했다.

근로자들은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90억여원의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GM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이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판결 2건 등 총 3건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과 함께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한국GM은 그동안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업적연봉을 지급해왔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신의칙에 따라 임금채권 소급 청구를 불허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를 근거로 한국GM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신의칙 적용을 받는 정기상여금과 다르다"며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이 정기상여금에서 유래됐지만 산정 방식이나 지급 방식 면에서 서로 같은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국GM의 사무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은 최근"이라며 "노사협의를 통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거나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이 정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사측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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