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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해외거래 사고 위험성 높아 리스크 줄일 제도적 장치 필요"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6 17:29

수정 2017.09.06 22:14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해외거래 사고 위험성 높아 리스크 줄일 제도적 장치 필요"

'모뉴엘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KDB산업은행이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2014년 금융권을 뒤흔든 모뉴엘 사기 사건은 여전히 은행들에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다.

금융사건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룡 변호사(53.사법연수원 22기.사진)는 "모뉴엘 사건처럼 해외거래에서는 기업의 도덕성 해이 또는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금융기관과 무보 사이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손실액이 매우 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전업체인 모뉴엘은 2013년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이듬해 이같은 실적은 한국에서 수출한 완제품을 현지에서 분해,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풀려진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모뉴엘은 허위 수출 실적을 근거로 무보로부터 보증을 받아 금융권으로부터 3조원의 대출금을 받아갔다.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은행들은 무보를 상대로 단기수출보험(EFF)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사전에 여신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은행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유 변호사는 "하급심에서 모뉴엘 관련 판결이 갈리는 것은 보험 계약 해석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보 측은 EFF가 실질거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보장한다며 허위거래는 담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 측은 허위의 수출거래를 적용대상거래에서 제외하거나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위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보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이 같은 분쟁이 보험공사에 대한 금융사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기업의 실질거래에 관해서는 은행이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모뉴엘 사례처럼 은행이 보험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수출기업에 대해 대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뉴엘 외에도 해외거래를 둘러싼 금융기관과 공사 사이의 책임 문제는 금융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한 은행이 중국 진출기업에 대출해주면서 무보와 '중국법상 유효한 담보를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분쟁이 발생하자 중국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은행과 무보 간에 이견이 발생했고 결국 무보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거래에는 여러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금융기관 책임으로 돌리면 해외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무보의 보험은 해외거래 지원이라는 공공의 목적에서 출발한 제도인 만큼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이런 점이 좀 더 고려돼야 한다"며 "당사자에게 해외거래 위험에 대한 확인 책임을 부담시키기 보다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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