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 일정] ‘1조원대 금융사기’ 김성훈 2심 선고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0 16:58

수정 2017.09.15 10:30

박근혜.최순실 속행공판 잇따라 열려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1조원대 금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씨(47)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433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주 4회 속행공판도 예정돼 있다.

■박근혜 재판, 승마지원 핵심 박원오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1~12일, 14~1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사건 속행공판을 잇따라 연다. 11일에는 삼성의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씨의 승마계 측근인 박 전 전무는 삼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최씨 소유의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에 삼성 지원이 이뤄지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했다. 박 전 전무는 18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전 전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먼저 정유라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2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당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노 전 국장은 최씨가 관여한 승마협회 비리를 보고했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문책성 인사이동을 당했고 지난해 5월 강제 퇴직됐다.

■'1조원대 유사수신' 김성훈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외환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1만명 투자자를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씨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 마진거래를 통해 매달 1% 이익 배당과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조85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15일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59)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특정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공식블로그와 인터뷰 및 토론회에서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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