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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이부회장 2심' 삼성 경영 불확실성 더 커진다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0 17:18

수정 2017.09.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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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내년 3월초 전망 3심 이어질 가능성 높아
내년 상반기 불확실성 지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이달 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심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 1심에서 구속 만기인 8월 27일을 이틀 앞둔 25일에 선고를 받은 만큼 2심 선고 역시 2심 구속 만기인 내년 3월 초까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3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삼성 경영의 불확실성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의 2심 선고는 늦어도 내년 3월 1일까지 내려져야 한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구속 가능 기한을 3월 1일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초 구속 기소된 날로부터 2개월로 제한된다.
이후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세 차례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구속 가능 기한은 내년 2월 27일까지다. 이때 1심 선고가 구속 만기 이틀 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구속 가능 기한은 이틀 연장된다.

이 부회장의 2심 선고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1심 재판에서 보여줬던 진행속도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의 경우 특검법에서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6개월이나 걸렸다.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항소심은 1심보다 증인 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연내 선고도 가능하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특검법에 따르면 항소심 기간은 공소제기일로부터 2개월이다.
그러나 1심에 비춰봤을 때 항소심이 두 달 만에 끝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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