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기존 대출 포함 DTI 30% 한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더 죈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0 17:42

수정 2017.09.10 22:02

‘전세 끼고 집 사기’ 차단 가계부채 대책 추석후 발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내년부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지난달 23일부터 다주택자 DTI 한도가 30%로 낮춰진 데다 복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더 강화돼 다주택자는 사실상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 관계자들이 예상한 대로 이번 가계부채대책의 핵심은 '신(新)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신DTI를 적용, 2019년 DSR 전면 시행 전까지의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DTI의 규제 강도가 높은 만큼 도입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DTI가 도입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DTI가 적용되면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는 DTI 한도가 30%로 묶이게 돼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신DTI에서 분자인 대출원리금은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었던 것과 달리 기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기존 DTI가 이미 30%를 넘는 차주의 경우 추가 대출로 다주택자가 되는 길이 막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해 주택구매자금은 물론 생활자금 등의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 DTI나 DSR가 높은 대출 비중을 은행마다 5~10%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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