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소년법 폐지 청원 쇄도에 文대통령 "활달하게 토론해보자" 제안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1 16:07

수정 2017.09.11 16:07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해 결정"
국민 청원에 대해 靑 성의있는 답변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소년법 폐지 청원과 관련해 "활달하게 토론해보면 어떨까 싶다"면서 "소년법 폐지로 시작됐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학교폭력 대책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산 사하구에서 여중생이 또래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내 소년법 폐지 관련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으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입법사항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면서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 것인지, 또는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 건지 등에 대해 충분히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의 추천자가 26만명"이라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주요 청원사항을 국정 현안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부터 지적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이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기준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원사항 가운데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알려주고 직권처리 사안이지만 절차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언제쯤 할 수 있다고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입법사항에 대해선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라고 문 대통령은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여성 국방의무 이행' 관련 청원을 언급하며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수석이나 부처 장·차관도 개인 의견으로라도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안을 논의하고 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운영을 한 달 정도 해보고 15일께 (답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소년법을 사례로 해서 토론회를 기획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자살률 감소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도 자살 예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장기간 자살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체적인 자살률과 어르신·청소년 자살률 추이도 살펴보고 어떤 대책 필요한지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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