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2부동산 대책에서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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