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용 측,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특검 이르면 12일 제출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2 12:07

수정 2017.09.12 12:0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전날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수백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냈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언급한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뇌물공여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반박하겠다는 복안이다.

'최순실 특검법'상 특검이나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로부터 1심 소송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 측은 6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13일 자정까지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액수는 최순실·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액 213억원(실제 지급한 77억9735만원 포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여원이다.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실제 지급된 승마 지원액 중 72억원과 영재센터 16억28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첫 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추석 연휴 직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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