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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성적 특혜' 의혹 류철균·이인성 전 이대 교수, 항소심서 혐의 부인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2 14:00

수정 2017.09.12 14:00

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왼쪽)와 이인성 전 이화여대 교수/사진=연합뉴스
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왼쪽)와 이인성 전 이화여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성적 특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51)와 이인성 전 이화여대 교수(54)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교수 측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는 교수의 업무에 해당돼 교무처장의 학점관리 업무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며 “조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묵인하도록 위협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와 김경숙 전 학장이 정씨를 부정입학 시킨 후 학사경고를 받자 무사히 졸업시키기 위해 논의했는지 류 전 교수는 알지 못했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기획자에 이용된 도구에 불과했다”며 “(정유라 이외에도)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사정을 호소해서 성적과 관련한 요청을 해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수 차례 편의를 제공해왔다”고 정씨에 성적 특혜를 줬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류 전 교수 측은 “류 전 교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작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헌신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며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한 류 전 교수가 강단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교수 측도 "체육특기생을 배려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로 최씨나 최경희 전 총장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본 이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류 전 교수와 이 전 교수에 대해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조교들에게 허위 진술해 은폐하려 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한 것으로 용인되지 못한다”며 1심에서 구형한 각각 징역 2년과 3년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을 치지 않았음에도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수직을 잃게된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재판부는 26일 이 교수와 류 교수의 재판을 각각 열어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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