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최저임금제도 토론회 개최 "현행 최저임금제도 문제 있다"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2 15:00

수정 2017.09.12 16:40

#2017년 A사에 입사한 신입근로자 a씨의 연봉은 3940만원이다. 이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1980만원에 불과하다. 상여금, 연장·휴일 근로할증수당, 근로자 생활보조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A사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a씨에게 연봉 61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7년 B사는 외국인 근로자 b씨에게 숙식비를 포함해 총 3370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b씨의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1870만원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B사 측은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와 같은 간접인건비를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산입범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류재우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는 정기상여금 등이 빠져 있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성 교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만 협소하면 문제가 생긴다.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는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2007년 대비 116.4%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폐업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윤 대표는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 숙식비, 연차, 퇴직금, 4대 보험 (관련) 기업부담금 등 기업이 실부담하고 있는 실질임금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노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간접인건비를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노사정이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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