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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재용 부회장,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2라운드' 본격 돌입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2 16:54

수정 2017.09.12 16:5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전직 삼성임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경가법위반(횡령), 특경가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분 및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특경가법위반(횡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액수는 최순실·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액 213억원(실제 지급한 77억9735만원 포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여원이다.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실제 지급된 승마 지원액 중 72억원과 영재센터 16억28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도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360여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냈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언급한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뇌물공여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반박하겠다는 복안이다.


항소심 첫 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추석 연휴 직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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