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남더힐 감정평가 유죄 받고도 과징금은 취소처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2 17:21

수정 2017.09.12 17:21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 아파트 가격 감정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들이 형사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N감정평가법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N법인 김모 전 대표(58)와 감평사 류모씨(47)는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 분양전환대책위원장 윤모씨(68)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이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낮게 감정해준 혐의(부동산공시법 위반, 배임수재)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법인은 다른 법인 1곳과 컨소시엄을 맺어 2013년 9월 한남더힐의 분양 전환 가격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총 600세대 중 378세대의 감정액은 7391억원이었고 전체 세대의 환산 평가액은 1조1698억원으로 추산됐다. 비슷한 시기 다른 감정평가법인이 전체 세대 평가액 2조5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4년 7월 N법인에 2억4000만원, 컨소시엄을 맺은 법인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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