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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형표·홍완선 항소심서 이재용 1심 판결문 증거채택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2 17:43

수정 2019.08.22 13:32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이 증거로 쓰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2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속행공판을 열어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의결을 내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삼성합병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의결을 내도록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양형(형량 산정) 등에 관한 추가 증거"라고 짧게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의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신문 기일은 이달 26일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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