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경총 ‘최저임금 토론회’ 우려목소리 쏟아졌다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2 17:48

수정 2017.09.12 17:48

"소상공인은 폐업 내몰리고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갈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폐업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다."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12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표는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2007년 대비 116.4%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폐업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에 대한 세간의 오해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며 소득불평등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해외이전과 한계기업 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통상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상여금, 연장.휴일 근로할증수당, 근로자 생활보조수당 등)을 빼서 결정된다. 김강식 교수는 "좁은 산입범위 때문에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며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면 못 지키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에 달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는 정기상여금 등이 빠져 있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액연봉자라 하더라도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이나 기타 고정수당 비중이 높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어서다.
김강식 교수는 "현대중공업은 신입사원의 연봉이 4000만원이지만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노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와 같은 간접인건비를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할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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