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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펀딩, ‘비상장주식 간편거래’기술특허 취득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3 14:59

수정 2017.09.13 14:59

코리아펀딩, ‘비상장주식 간편거래’기술특허 취득

P2P업체 코리아펀딩은 지난 5일에 이어 관련 특허를 연이어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리아펀딩은 이미 진행중인 30여개의 특허권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장외주식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특허등록결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주식 대체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는 코리아펀딩만이 출원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한 핀테크 기술로, 비상장 주식은 보통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텐데 이 경우 매도자나 매수자의 사기 등으로 현금은 입금했지만 매수자가 주식을 받지 못한다든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특허를 사용하면 인증코드를 통해 거래하는 사용자 간에 거래 안정을 도모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식의 양도와 대금입금을 할 수 있어 편의성 면에 있어서도 탁월하다.


지난 번 특허 등록에 이어 또 하나의 특허를 등록한 코리아펀딩은 앞으로도 꾸준히 특허의 출원과 등록을 통해 핀테크의선두주자로 자리잡겠다는 입장이다.

코리아펀딩 김해동 대표는 "핀테크는 금융 뿐만 아니라 기술의 분야도 아우르는 것이니 만큼 기술의 개발을 소홀히 하게 되면 뒤쳐지게 된다.
코리아펀딩에는 이미 진행중인 특허권 출원이 30여개가 있다"면서 "지난 5일에도 주식 기반 P2P금융 핵심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는 코리아펀딩이 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펀딩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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